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을 위한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서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산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 및 귀산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 사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산촌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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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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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