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구분 및 생산 신고 절차 개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양삼과 산양산삼의 정의 구분: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정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2. 생산적합성조사 주체 변경: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을 원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절차 신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에 대한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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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