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