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소득 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추가
2.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 변경 신고 의무조항 추가
3.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물의 판로 개선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꿀벌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을 위한 법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유임산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유림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 해제 시 임업진흥권역도 해제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 구분 및 생산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