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시 임업진흥권역도 해제하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면 보전산지도 같이 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임업진흥권역도 함께 해제됩니다.

2.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혼선과 민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임업진흥권역 해제 간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임업진흥권역도 함께 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임업진흥권역은 해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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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