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재활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 30일 최초로 개원해 운영 중입니다.
2. 재정 지원 문제:
소아 재활치료는 고비용 대비 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들이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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