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재활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 30일 최초로 개원해 운영 중입니다.

2. 재정 지원 문제:

소아 재활치료는 고비용 대비 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들이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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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2표 / 총 194표

찬성 192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