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건강교육, 예방, 재활, 건강보건 사례관리 같은 지역 단위 사업을 법률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제도화하려고 해요.
  • 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만 도움을 받는 데서 나아가, 지역에서 예방·관리·재활을 계속 지원받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일상적 건강관리 강화: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예방, 건강교육, 지속적인 관리까지 지역에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건강보건 사례관리 연계: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살펴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지역 전달체계에 포함하려고 해요.
  •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력: 지역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지역에서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맡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았어요. 실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건강교육, 건강보건 사례관리, 의료·복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이 법안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를 함께 지역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건소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제20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보건소가 이미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강관리와 재활 사업을 법률상 역할로 분명히 해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보건소가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이 지역 보건사업의 공식적인 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예방과 건강교육처럼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지원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 다만 제공된 evidence에는 신설 조문의 구체적인 문장과 사업 범위, 지원 방식이 담겨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어디까지 수행할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지역 의료·복지 연계체계 강화

제안안은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이의 연계와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보건소의 지역 접근성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연결해 장애인이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보건소는 장애인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건강 상태와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하면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재활 수요를 전문기관으로 이어 줄 수 있어요.
  • 연계 과정에서 누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서비스가 끝난 뒤 어떻게 관리할지는 실제 운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건강교육, 예방, 재활, 사례관리 같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를 각각 찾아다니는 부담이 줄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받는 창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보건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와 대상자를 연계하고 지역 의료·재활 자원을 조정하는 협력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복지기관: 지역별 사업계획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소와 전문기관 사이의 연계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신설되는 제20조의2가 보건소의 사업을 의무로 정하는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 근거를 두는지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대상, 제공 기간이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봐야 해요.
  •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이의 역할이 겹치거나 책임이 비는 일이 없도록 업무 분담 기준이 필요해요.
  • 지역마다 보건소 인력과 의료·복지 자원이 다른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이 실제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현재 시행 법령에서 제20조의2 조문 원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존 조문과 신설안의 정확한 차이, 시행에 필요한 하위 기준은 후속 법령과 심사 자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