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 기존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 건강 전반에 대한 진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진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2.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재정지원 근거 마련: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운영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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