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 기존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 건강 전반에 대한 진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진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2.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재정지원 근거 마련: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운영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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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