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0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요양급여의뢰서 절차 완화: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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