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0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요양급여의뢰서 절차 완화: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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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