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용 확대: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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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