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용 확대: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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