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주민 숙의·공론화를 의무화하여 송·변전설비 등 전원설비 입지 결정에서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론화 절차 의무화]**: 변전소·송전선로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의 열람·설명회 및 공청회 요구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 공적 논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강화]**: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지역 현실과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3. **[대표성 있는 주민 숙의 제도화]**: 공론화 단계에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합니다. 일회성 설명이 아닌 **숙의 기반의 참여 구조**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적용 범위와 절차 시점의 명확화]**: 대상은 **변전소·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으로 명시됩니다. 이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전**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형식적 주민참여 관행 개선]**: 기존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깜깜이’ 추진 차단**을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전원설비 입지 결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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