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강화: 송·변전 설비의 입지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을 임의로 지명하는 대신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 의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노선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실질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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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