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절차 구체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할 때, 이를 다른 회사에 넘기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이 명시됩니다.

2. 이러한 사업 양도(넘김) 또는 양수(받음)를 위한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신고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원개발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련된 신고 방법, 처리 기한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관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함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원개발사업의 양도와 양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함과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이 더 쉽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원개발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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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