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에서 제외하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강화]: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국가사업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제외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과거 피해 지역 보호]: 댐 건설 등 과거의 국가사업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보았던 지역이 신규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또다시 사업 대상지나 경유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3. [법적 제외 근거 마련]: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 기준을 심의할 때 댐 건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 형평성 및 주민 권익 제고]: 특정 지역에 국가 기반 시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사업으로 이미 희생을 감내해 온 특정 지역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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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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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