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 그러나 발전소 운영 중 생기는 미세먼지나 분진 등으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 지원 규정은 없었습니다.

3. 이에 새 법안에서는 발전소 운영으로 심각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전사업자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에서 거주하며 건강과 환경 피해를 겪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소 운영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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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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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