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업의 수행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사업자 지위 부여를 통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러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권한 문제로 인해 설비 건설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중복 투자 방지 및 전력망 난개발 예방: 개별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접속설비를 따로 만드는 대신 공동설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전력망 난개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전력 계통 접속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앞당기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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