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업의 수행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사업자 지위 부여를 통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러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권한 문제로 인해 설비 건설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중복 투자 방지 및 전력망 난개발 예방: 개별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접속설비를 따로 만드는 대신 공동설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전력망 난개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전력 계통 접속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앞당기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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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