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등 특정 주체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공동접속설비의 신속한 구축]: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중복 투자 및 전력망 난개발 방지]: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 문제와 전력망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에 맞춰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간 정합성 유지]: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전력망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