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권원 등기절차 마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2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선로,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자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2표 / 총 206표

찬성 202표 · 총 투표 20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