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권원 등기절차 마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선로,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자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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