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신속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강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는 기간을 넘겼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의견/협의를 했다고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의 지연을 줄이려고 합니다.

2. 실제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원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원개발사업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지연이나 반대로 인해 멈춰 서는 일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갈등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