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휴가 제한 금지 및 제재 강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임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휴가 신청을 막거나 줄이는 일을 못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그런 일이 생기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시정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휴직·휴가 신청 보호: 교원이 법에서 보장된 휴직·휴가를 신청했을 때,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실상 못 쓰게 막는 일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정명령 근거 신설: 이런 금지 의무를 어기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 재정지원 연계: 시정명령을 안 지키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차등적인 재정지원이나 재정지원 배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교원 권리 실효성 강화: 서류상으로만 있는 휴직·휴가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같은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용권자가 법정 휴직·휴가를 사실상 쓰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어겼을 때 바로잡거나 제재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교원이 법에 있는 권리를 신청했을 때, 학교 운영상의 재량보다 권리 보장이 먼저 작동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즉, 휴직·휴가를 ‘허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는 권리’에 가깝게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휴직·휴가 거부 금지

기존에는 교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틀은 있었지만,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막는 장치는 약했어요. 이번 안은 그 부분을 직접 금지하려는 거예요.

  • 교원이 법에 따른 휴직·휴가를 신청했을 때, 학교가 임의로 막기 어려워져요.
  • 겉으로는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못 쓰게 만드는 식의 운영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 교원의 생활과 돌봄, 건강, 복무 사유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2) 관할청의 시정명령

휴직·휴가 사용을 막는 행위가 있으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둘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밖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요.
  • 명령이 있어야 후속 제재도 붙일 수 있어서, 집행 구조가 더 또렷해져요.
  • 단순한 권고보다 강한 방식이라 실제 개선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3) 재정지원과의 연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하거나, 아예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으로 함께 쓰려는 거예요.

  • 법을 지키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를 분명히 둘 수 있어요.
  • 재정지원이 큰 유인인 만큼, 시정명령 이행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지원 축소가 학생과 학교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해요.

4)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정지원과 별도로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를 두는 거예요.

  • 시정명령을 그냥 넘기기 어렵게 만들어요.
  • 행정상 제재가 붙기 때문에 학교 측의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제재라서, 신속한 집행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5) 교원 권리의 실질 보장

이번 안은 제도 이름만 있는 휴직·휴가가 아니라, 실제로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까지 보장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학교의 인사 운영과 교원의 기본적인 생활권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거예요.

  • 교원이 병역, 돌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권리를 쓸 때 덜 위축될 수 있어요.
  • 학교 내부 관행이 법보다 앞서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 대체 인력, 운영 방식까지 함께 손볼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립학교 교원: 휴직·휴가를 신청했을 때 법적 보호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임용권자: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나 제한을 하기 어려워지고, 설명 책임도 커져요.
  •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재정지원 불이익과 과태료 위험을 함께 안게 돼요.
  • 관할청: 위반 여부를 보고 시정명령과 후속 조치를 해야 해서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 학생과 학부모: 교원 휴직·휴가가 늘어날 때 수업 공백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사립학교 전반: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 권리 보장 사이의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요. 무엇이 정당한 거부 사유인지가 분명해야 분쟁이 줄어요.
  •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실제로 있는지 봐야 해요. 명령만 있고 후속 조치가 약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 재정지원 배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어느 수준까지 불이익을 줄지에 따라 학교 운영 영향이 달라져요.
  • 과태료와 다른 제재의 관계를 살펴야 해요. 같은 위반에 대해 제재가 과도하게 겹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 학교 현장의 대체 운영도 중요해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업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준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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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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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