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결정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관련 인사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