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금지·처벌의 적용 제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84조**(정치운동죄)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완화**되어, 직무상 권한 남용이 아닌 범위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해집니다. 2. **교육감선거 관련 휴직 제도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사퇴 없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출마·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신설**합니다. 안 **제59조제1항제13호·제14호 및 제4항 단서** 신설 등을 통해 휴직과 **복직**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이번 완화 조치는 **사립학교 교원**에 한정되며, 공립 교원 등 다른 신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휴직 역시 공직선거 중 **교육감선거**로 범위를 특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합니다. 4. **연계 법안 의결 전제 및 조정 가능성**: 본 개정은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률 간 연계를 통해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장치를 둡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학교의 민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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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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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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