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를 뽑을 때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려서 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즉, 누가 개방이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2.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이나 그 가족, 학교 소속 내부 인물 등을 개방이사로 뽑는 것을 제한하는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개방이사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막으려는 것입니다. 3.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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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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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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