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사립학교 임원진의 청렴의무 강화 및 회계부정 처벌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청렴도가 요구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 학교법인은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을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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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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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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