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공개 강화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노력 의무 부과: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2. 비공개 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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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