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공개 강화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노력 의무 부과: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2. 비공개 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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