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제공 확대와 보안처리·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고품질 공간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미한 보안관리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개정 시 공간정보위원회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보안심사 제도 일원화·간소화]: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면, 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은 종전의 관리기관별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일원화 지정으로 전환됩니다.

4. [군사·보안시설 비표시 보안처리 근거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보상 민감 정보의 표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5. [업무 위임·위탁 근거 마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효율적인 사무는 소속기관 또는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6. [보안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될 벌칙 기준을 신설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억지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품질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보상 민감정보의 보호와 행정 효율화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성장과 국가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