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제공 확대와 보안처리·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고품질 공간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미한 보안관리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개정 시 공간정보위원회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보안심사 제도 일원화·간소화]: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면, 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은 종전의 관리기관별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일원화 지정으로 전환됩니다.
4. [군사·보안시설 비표시 보안처리 근거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보상 민감 정보의 표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5. [업무 위임·위탁 근거 마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효율적인 사무는 소속기관 또는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6. [보안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될 벌칙 기준을 신설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억지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품질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보상 민감정보의 보호와 행정 효율화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성장과 국가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