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포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공간정보 법정센터가 2024년 1월 31일 이후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간정보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을 관리기관에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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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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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