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간정보 관리 및 계획 참여 명확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댐·하천·발전시설처럼 중요한 공간정보를 만드는 부처의 법적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기관별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로 명시하려고 해요.
  •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법이 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국가 정책계획에 참여할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관리기관 범위 명확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 기본계획 작성 주체 확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역할을 법률에 적으려고 해요.
  • 시행계획 수립 주체 명확화: 매년 세우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기관별 시행계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요 시설 정보의 관리 책임 정리: 댐·하천·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루는 주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려고 해요.
  • 부처 간 계획 연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공간정보 정책을 국토교통부가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보안관리 의무와의 연결: 관리기관에 해당하면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는 등 현행 법률상 관리기관의 의무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관리기관으로 보고, 관리기관에 공간정보 관리와 보안관리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별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립하는 구조예요. 제안 이유는 댐·하천·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조, 제6조, 제7조를 고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관리기관 및 계획 작성·수립 관련 주체로 명시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시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관리기관을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의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기관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현재 조문은 중앙행정기관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제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효과를 노려요.
  • 법률에 이름이 직접 들어가면 부처의 공간정보 관리 책임과 관련 업무 참여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관리기관에 해당할 경우 공간정보 관리와 보안관리 규정 제정·시행 등 관련 의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2) 기본계획 작성 역할 명문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6조는 정부가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공간정보 정책이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될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 부처가 소관 업무의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커져요.
  • 다만 기본계획의 최종 수립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인지는 제안된 조문 문구를 더 확인해야 해요.

3) 매년 시행계획 참여 주체 명확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시행계획 수립과 집행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소관 공간정보 사업과 추진 내용을 정리하게 될 수 있어요.
  • 확정된 시행계획과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 및 실적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 국가 차원의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해 수립하므로, 부처별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해져요.

4) 주요 시설 공간정보의 정책 연계

제안 이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개정 근거로 들고 있어요. 따라서 제안안이 의도하는 변화는 해당 정보가 개별 부처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 재난 대응, 시설 관리, 국토 정책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정보의 계획상 연계가 쉬워질 수 있어요.
  • 부처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관리 방식과 정책 활용 방향을 국가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실제 효과는 시행령, 부처별 업무분장, 정보 공유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및 수립 참여가 법률상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공간정보 정책을 기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다른 중앙행정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댐·하천·발전시설 관련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계획에 반영하는 협의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국가계획과 기관별 계획이 연계되면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제 조문에 어떤 표현으로 들어갈지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명시 규정이 추가될 때 법적 효과가 기존 해석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공간정보의 범위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 공간정보를 공유할 때 보안등급, 접근 권한, 제공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 기관별 계획 제출, 국가계획 통합, 집행실적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과 담당 조직이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한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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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