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간정보 관리 및 계획 참여 명확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댐·하천·발전시설처럼 중요한 공간정보를 만드는 부처의 법적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기관별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로 명시하려고 해요.
-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법이 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국가 정책계획에 참여할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관리기관 범위 명확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 기본계획 작성 주체 확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역할을 법률에 적으려고 해요.
- 시행계획 수립 주체 명확화: 매년 세우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기관별 시행계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요 시설 정보의 관리 책임 정리: 댐·하천·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루는 주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려고 해요.
- 부처 간 계획 연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공간정보 정책을 국토교통부가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보안관리 의무와의 연결: 관리기관에 해당하면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는 등 현행 법률상 관리기관의 의무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관리기관으로 보고, 관리기관에 공간정보 관리와 보안관리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별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립하는 구조예요. 제안 이유는 댐·하천·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조, 제6조, 제7조를 고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관리기관 및 계획 작성·수립 관련 주체로 명시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시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관리기관을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의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기관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현재 조문은 중앙행정기관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제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효과를 노려요.
- 법률에 이름이 직접 들어가면 부처의 공간정보 관리 책임과 관련 업무 참여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관리기관에 해당할 경우 공간정보 관리와 보안관리 규정 제정·시행 등 관련 의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2) 기본계획 작성 역할 명문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6조는 정부가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공간정보 정책이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될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 부처가 소관 업무의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커져요.
- 다만 기본계획의 최종 수립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인지는 제안된 조문 문구를 더 확인해야 해요.
3) 매년 시행계획 참여 주체 명확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시행계획 수립과 집행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소관 공간정보 사업과 추진 내용을 정리하게 될 수 있어요.
- 확정된 시행계획과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 및 실적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 국가 차원의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해 수립하므로, 부처별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해져요.
4) 주요 시설 공간정보의 정책 연계
제안 이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개정 근거로 들고 있어요. 따라서 제안안이 의도하는 변화는 해당 정보가 개별 부처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 재난 대응, 시설 관리, 국토 정책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정보의 계획상 연계가 쉬워질 수 있어요.
- 부처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관리 방식과 정책 활용 방향을 국가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실제 효과는 시행령, 부처별 업무분장, 정보 공유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및 수립 참여가 법률상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공간정보 정책을 기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다른 중앙행정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댐·하천·발전시설 관련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계획에 반영하는 협의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국가계획과 기관별 계획이 연계되면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제 조문에 어떤 표현으로 들어갈지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명시 규정이 추가될 때 법적 효과가 기존 해석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공간정보의 범위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 공간정보를 공유할 때 보안등급, 접근 권한, 제공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 기관별 계획 제출, 국가계획 통합, 집행실적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과 담당 조직이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한 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