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투자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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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세제 지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정주여건 개선: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서 일할 인재들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 거주 환경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고급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머물며 일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의 유치와 지속적인 우주산업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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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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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8표 / 총 231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