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효율성 및 국방권한 확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허가를 건별로 받아야 했지만, 동일한 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경우,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발사면허'를 도입하여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우주발사체 발사의 허가 권한을 기존의 우주항공청장 외에도 국가안보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3. 이러한 변경들을 통해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긴급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 개발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민간 및 군사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우주 항공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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