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효율성 및 국방권한 확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허가를 건별로 받아야 했지만, 동일한 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경우,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발사면허'를 도입하여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우주발사체 발사의 허가 권한을 기존의 우주항공청장 외에도 국가안보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3. 이러한 변경들을 통해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긴급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 개발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민간 및 군사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우주 항공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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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