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존에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마다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시의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주환경 변화 대응 강화: 저궤도 위성의 증가 및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단축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우주 활동의 증가와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즉각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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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8표 / 총 212표

찬성 208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