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존에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마다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시의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주환경 변화 대응 강화: 저궤도 위성의 증가 및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단축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우주 활동의 증가와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즉각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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