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5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제점: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로 보고 있어, 참여하는 노인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활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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