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제점: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로 보고 있어, 참여하는 노인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활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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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4표 / 총 285표

찬성 284표 · 총 투표 2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