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협력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지원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부처의 역할 조정: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와 협의체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러한 협의체제를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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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