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협력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지원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부처의 역할 조정: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와 협의체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러한 협의체제를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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