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예산 우선편성을 위한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 배분 명시: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을 위한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우선 예산 편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합니다.
3. 기반 조성: 이러한 변경을 통해 우주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 시책의 실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강화하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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