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정보 공개 청구 및 현황 조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실종아동 등이 성인이 된 뒤에도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정보의 보호를 전제로, 실종아동의 알 권리와 실종 예방·지원 정책의 근거를 함께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실종 당시 정보 공개 청구 근거 마련: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성인이 된 실종아동의 가족 찾기 지원: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과거 정보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해요.
-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 현황 조사: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원행정처와의 자료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현황 조사와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수립 자료 확보: 실종아동을 찾고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실종아동 등을 빨리 찾기 위해 신상정보를 작성·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 이유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알고 싶어도 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부모를 찾지 못해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은 실종아동 정책에 필요한 자료인데도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법안은 정보 접근과 현황 조사를 함께 보완해 실종아동의 알 권리와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실종 관련 정보 공개 청구 근거 신설
제안안은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15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요.
- 본인과 관련된 실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률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어릴 때 실종된 뒤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공개 대상 정보, 청구 방법, 본인 확인 절차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2)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실종아동 관련 정보에는 실종 당시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보호 이력처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본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권리와 다른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가 중요해져요.
-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3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정해야 해요.
- 정보 공개가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를 세밀하게 마련해야 해요.
- 정보가 오래전에 작성됐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 정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 현황 조사
제안안은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를 파악해 실종아동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조치예요.
-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정책 자료로 파악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족 찾기, 보호와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필요한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 현황 조사에 포함되는 아동의 범위와 조사 기간, 자료의 보관·이용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해요.
4) 법원행정처와의 조사 협조 절차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의 현황 조사와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16조의 협조 범위를 구체적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관련 현황을 정책 담당 부처가 파악할 수 있는 협조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정책 자료와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등록 관련 정보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조사 요청의 범위와 자료 제공 방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조가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실종아동 등: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와 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사람: 자신의 어린 시절 기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보건복지부: 정보 공개 청구를 처리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는 정책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장관의 현황 조사와 결과 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의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한 기관 협조 체계와 관련해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가족과 보호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나 가족관계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종아동 등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본인 확인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실종 당시 정보와 가족관계 정보 중 어디까지 공개할지, 제3자 정보는 어떻게 가릴지 살펴봐야 해요.
-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현황 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항목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보안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중요해요.
- 공개된 정보가 실제 가족 찾기와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정보가 없거나 오래된 사례에 대한 별도 지원이 마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