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정보 공개 청구 및 현황 조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실종아동 등이 성인이 된 뒤에도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정보의 보호를 전제로, 실종아동의 알 권리와 실종 예방·지원 정책의 근거를 함께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실종 당시 정보 공개 청구 근거 마련: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성인이 된 실종아동의 가족 찾기 지원: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과거 정보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해요.
  •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 현황 조사: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원행정처와의 자료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현황 조사와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수립 자료 확보: 실종아동을 찾고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실종아동 등을 빨리 찾기 위해 신상정보를 작성·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 이유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알고 싶어도 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부모를 찾지 못해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은 실종아동 정책에 필요한 자료인데도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법안은 정보 접근과 현황 조사를 함께 보완해 실종아동의 알 권리와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실종 관련 정보 공개 청구 근거 신설

제안안은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15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요.

  • 본인과 관련된 실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률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어릴 때 실종된 뒤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공개 대상 정보, 청구 방법, 본인 확인 절차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2)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실종아동 관련 정보에는 실종 당시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보호 이력처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본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권리와 다른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가 중요해져요.

  •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3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정해야 해요.
  • 정보 공개가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를 세밀하게 마련해야 해요.
  • 정보가 오래전에 작성됐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 정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 현황 조사

제안안은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를 파악해 실종아동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조치예요.

  •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정책 자료로 파악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족 찾기, 보호와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필요한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 현황 조사에 포함되는 아동의 범위와 조사 기간, 자료의 보관·이용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해요.

4) 법원행정처와의 조사 협조 절차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의 현황 조사와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16조의 협조 범위를 구체적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관련 현황을 정책 담당 부처가 파악할 수 있는 협조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정책 자료와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등록 관련 정보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조사 요청의 범위와 자료 제공 방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조가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실종아동 등: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와 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사람: 자신의 어린 시절 기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보건복지부: 정보 공개 청구를 처리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는 정책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장관의 현황 조사와 결과 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의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한 기관 협조 체계와 관련해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가족과 보호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나 가족관계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종아동 등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본인 확인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실종 당시 정보와 가족관계 정보 중 어디까지 공개할지, 제3자 정보는 어떻게 가릴지 살펴봐야 해요.
  •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현황 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항목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보안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중요해요.
  • 공개된 정보가 실제 가족 찾기와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정보가 없거나 오래된 사례에 대한 별도 지원이 마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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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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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