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실제 기부 분포도 들어 있어요.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퍼센트와 2.01퍼센트에 그쳤고, 총 139만여 건의 기부 가운데 10만 원 이하가 98.3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해요. 즉,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효과를 더 살리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제도는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에 한해 그 한도를 5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함께 연결돼 있지만, 기부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개정안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답례품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부 시점에 확정하도록 해 이중 혜택을 막으려 해요. 답례품을 더 받으면서 세제혜택도 그대로 챙기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제안 이유는 답례품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기부가 단순한 세제지원이 아니라 지역 상품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는 성격이 더 강해져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 비중이 매우 높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기부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서, 선택형 보상을 조금 더 키우려는 접근이 나온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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