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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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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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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