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의 날 제정: 국가기념일로서 '고향사랑의 날'을 신설하여 고향의 가치를 기리고, 고향에 대한 관심과 연대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2. 기부 촉진: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재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기여: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직면한 지방 지역에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고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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