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간 교류 활성화 및 북한의 대외 개방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이를 통해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남북 간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관계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령공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 발전 및 항공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운송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업 지원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 발전 및 항공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