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이 계속 커지면서 안전과 전문인력 확보가 같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공사가 인력 양성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항 운영만이 아니라, 인력을 키우는 역할까지 공적 기능으로 묶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를 새로 두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적으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교육·훈련사업의 목적을 항공전문인력 양성으로 분명히 잡고 있어요. 단순한 일반 교육이 아니라 항공산업에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한국공항공사에는 이미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사업 근거가 있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 근거가 더 약하다는 점이 문제의식으로 담겨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같은 항공 공공기관이라도 역할이 다르게 정리돼 있던 부분을 맞춰 보려는 거예요.
법안은 교육·훈련을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안전과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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