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운송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업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히, 항공운송 안전을 위한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공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어 대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고,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한 항공운송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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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