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 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항공기 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근거를 마련함.

2.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공항 경쟁력 및 이용자 편의성 증진: 공사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다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공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항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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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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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