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전문인력 양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에 추가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종사자 양성 및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조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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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