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센터 설립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 인프라 확충: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항 인근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기존 해외 사례 반영: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공항의 사례를 반영하여, 공항 인근에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항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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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