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 간주’ 도입**: 공사 중단 후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의 소유권 정리나 보상·취득 절차 없이 정비·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보상 없는 철거 허용**: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대상에 한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경우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유권 분쟁과 비용 문제로 지연되던 철거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 철거 전, 필요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고 공익성과 적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를 갖춥니다. 4. **현행 보상·취득 부담 완화**: 종전에는 철거를 위해 정당한 보상 지급 또는 건축물등의 취득·정비가 전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취득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장기간 방치시설에 대한 **철거 신속화**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5.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제7조의4 신설**을 통해 취득 간주 및 무보상 철거의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철거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국토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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