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를 위한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미관을 훼손하거나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중단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주인이 적정한 이유 없이 장기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유주의 불법적인 방치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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