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시ㆍ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합니다. 2. "선도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합니다. 3. 7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개별 정비계획 및 철거 또는 완공 방안을 마련합니다. 4. 10년 이상 중단된 위험건축물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심의를 거쳐 철거를 의무화하고, 철거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비비용을 지원하는 보조ㆍ융자를 통해 공사 자력 재개를 지원하고, 철거비 일부를 보조ㆍ융자하여 정비를 유도합니다. 6.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고 부지제공 또는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7. 정비지원기구의 사업방식을 명확화하여 선도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주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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