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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