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2. 실태조사 주기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신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과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계획 간 정책 정보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정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정비 행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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