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행강제금의 도입은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법안의 본래 목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와 미관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형사처벌만으로는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주가 안전조치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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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를 위한 개정안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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